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제5조 (사업의 구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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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업지원사업 임업지도사업 교육사업 생활지도사업 홍보사업 복지지원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지원사업

임업지도사업

교육사업

생활지도사업

홍보사업

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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