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제5조 (사업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지원사업
임업지도사업
교육사업
생활지도사업
홍보사업
복지지원사업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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