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제3조 (사업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업의 목적)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은 산주·임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산주·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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