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제6조 (임업지원사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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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업지원사업”이란 임업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 도모를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지원사업”이란 임업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 도모를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업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업자재지원 : 비료, 농약 등 임업에 필요한 임업기자재의 조합원에 대한 지원(임업기계 수리·임대 포함)
2.시설지원 : 조합원 및 임산물생산자조직에 공동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집기류 포함)의 설치 지원
3.유통지원 : 유통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4.임업재해지원 : 임업시설 및 임산물 등에 재해를 입은 조합원에 대한 지원
5.임업자재지원은 조합원별 임업경영 규모, 경제사업 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며, 그 세부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임업자재지원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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