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제8조 (교육사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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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사업”이란 조합원의 산림조합 이념과 사업수행 관련 조합원 대상 교육과 외부인사의 임업·산촌·산림조합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사업”이란 조합원의 산림조합 이념과 사업수행 관련 조합원 대상 교육과 외부인사의 임업·산촌·산림조합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말한다.

교육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부교육 : 조합 자체 시행 교육 또는 중앙회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조합원 및 귀산촌인 대상 교육
2.위탁교육 :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대외 교육기관 및 외부인사 등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조합원 및 귀산촌인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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