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제8조 (교육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사업”이란 조합원의 산림조합 이념과 사업수행 관련 조합원 대상 교육과 외부인사의 임업·산촌·산림조합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말한다.
교육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부교육 : 조합 자체 시행 교육 또는 중앙회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조합원 및 귀산촌인 대상 교육
2.위탁교육 :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대외 교육기관 및 외부인사 등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조합원 및 귀산촌인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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