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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