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사업규정(예) 제10조 (홍보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보사업”이란 임업, 산촌생활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산촌·산림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말한다.
홍보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간행 및 간행물보급 : 임업, 산촌생활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각종 간행물(홍보용·업무용·교육용·보고용 등)을 발간·보급하거나 산림지·임업신문 등 간행물을 보급하는 활동
2.홍보활동 :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임업·산촌·산림조합에 대한 이해증진 및 조합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 조합 홍보를 위한 기념품 지급
3.광고 : 임업·산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산림조합의 가치·이념 전파를 위해 시행하는 광고활동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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