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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문서 본문「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 ㅇ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 회사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와 관련 된 정책 및 그 운영실태 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알리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ㅇ 이에 연차보고서는 회사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로 ‘ 정책에 대한 설명부분 '과 ‘ 그 운영실태에 대한 기재부분 '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특히 운영실태가 관련 정책의 취지나 기준에 부합되는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에 대한 기재부분'은 상술 한다. - 또한 연차보고서를 통해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장소의 제공2. 경영진 및 관련 종사자 면담3. 평가대상 작업장 점검 시 현장 안내4. 그 밖에 평가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111조감사인은, 예를 들어 경영진이 평가기준일에 최근 취득한 사업에 대한 통제에 접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평가를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취득의 경우에, 그러한 제외 기간이 사업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 횟수가 1회를 초과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 외의 법규에서 경영진이 특정 부문을 경영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34조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45- A48 참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정한 내부통제; 그리고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와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의 공시뿐 아니라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이 평가에 대한 경영진 책임의 설명에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한 시기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48참조)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제11조(판매위탁리스크)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 관련 중요 업무 또는 기능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운영리스크*(이하 ”판매위탁리스크”)를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중요 리스크 중에 하나로 선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식별 및 측정하여야 한다. * 판매품질, 소비자보호, 법‧규제 준수 및 평판리스크 보험회사는 효과적인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위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하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야 하며, 지원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담당자 선정 및 운영 판매위탁리스크 측정 및 평가방법의 마련․개선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제11조(판매위탁리스크)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 관련 중요 업무 또는 기능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운영리스크*(이하 ”판매위탁리스크”)를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중요 리스크 중에 하나로 선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식별 및 측정하여야 한다. * 판매품질, 소비자보호, 법‧규제 준수 및 평판리스크 보험회사는 효과적인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위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하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야 하며, 지원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담당자 선정 및 운영 판매위탁리스크 측정 및 평가방법의 마련․개선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39조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문단 A149-A152 참조) 기업의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기업의 내부통제를 포함한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감사인 이해의 핵심요소 고유위험 또는 통제위험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고려한,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간의 연결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의 대응 회계추정치와 관련한 경영진 편의의 징후가 있는 경우 그 징후와 문단 32에서 요구하는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① 각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2회에 걸쳐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제1차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제6조제1항의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6인③ 제2차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제6조제1항의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2. 민간위원 6인④ 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주무부처에서 제약기업의 경영진, 제약학계의 명망이 있는 자 또는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각각 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① 각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2회에 걸쳐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제1차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제6조제1항의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6인③ 제2차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제6조제1항의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2. 민간위원 6인④ 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주무부처에서 제약기업의 경영진, 제약학계의 명망이 있는 자 또는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각각 4명(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① 각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2회에 걸쳐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제1차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제6조제1항의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6인③ 제2차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제6조제1항의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2. 민간위원 6인④ 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주무부처에서 제약기업의 경영진, 제약학계의 명망이 있는 자 또는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각각 4명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제2조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표> [작성예시] OO금융회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서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구체적 역할 <표> 가) 경영목표ㆍ전략의 수립 및 평가 <표> [작성예시] OO금융회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제5조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표> [작성예시]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OOOO년 O월 O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문서 본문제2절 IT감사업무 수행단계별 준수사항 제정 2025. 2. 28. Ⅰ. 계획단계(14개 항목) 1.1. IT내부통제체계 명확화 및 수행근거 확보 □ IT내부통제는 감사조직만의 영역이 아닌 IT현업, 정보보호 등 IT부문 모든 조직이 체계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내규 등으로 각 통제사항별 수행주체 및 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통제누락을 방지하여야 함 □ 이때, 내규 등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IT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조직 및 역할 ◦ IT(자체)감사 대상범위, 감사종류별(정기, 일상, 수시 등) 감사항목, 수행주기 및 절차 등 ◦ IT리스크평가에 관한 사항(수행주체, 방법, 주기 등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5조①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경영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1. 최고 관리자(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철학, 정책방향,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기관"의 안전 관련 책무 등을 반영한 안전정책(Safety Policy)을 수립한다.2. 안전정책은 기관의 관리자(경영자, accountable executive)가 서명하여야 하며, 증서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발간 또는 게시 한다.3. 안전정책이 조직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2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4. "공항운영자"는 국가 항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제1조 CONTENTS 제1장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적용대상 및 범위 2 3. 안내서 구성 및 활용 3 제2장 현행 법규 분석 4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 2(정보보호위원회) 분석 4 2. 타 법령에서의 이사회 보고 내용 13 3. 금융당국 감독·제재 14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및 동향 16 1. 국내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6 2. 해외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8 제4장 이사회 보고 대상, 체계, 절차 등 22 1. 이사회 보고 대상 및 내용 22 2. 이사회 보고 체계 49 3. 이사회 보고 절차 54 4. 이사회 보고 시점 및 주기 56 [별첨]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보고 시 이사회 체크사항(예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7조제7조(보호감시인의 직무) 회사는 보호감시인에게 당해 회사의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준수여부와 영업실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관련 제도 기획, 교육, 평가, 보상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그 직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과 개선 계획 수립 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I. 가이드라인의 원칙 II. 일반원칙 Ⅲ.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1. 재무제표의 승인 1.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독립성 1. 2. 배당정책 2. 정관의 변경 2. 1. 회사명칭의 변경 2. 2.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2. 3. 회계연도 변경 2. 4. 본사이전 2. 5. 주주총회 결의요건 변경 2. 6. 주주총회 2. 7. 재무제표 승인권한 주체의 변경 2. 8. 배당기준일 변경 2. 9. 의결주체의 변경 2. 10. 소수주주권 보호 2. 11. 안건 상정 2. 12. 의결권 대리 행사 2. 13. 주주명부 폐쇄기간 변경 2. 14. 이사회의 규모 2. 15.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