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공공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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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장소의 제공2. 경영진 및 관련 종사자 면담3. 평가대상 작업장 점검 시 현장 안내4. 그 밖에 평가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장소의 제공2. 경영진 및 관련 종사자 면담3. 평가대상 작업장 점검 시 현장 안내4. 그 밖에 평가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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