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34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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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45- A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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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45- A48 참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정한 내부통제; 그리고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와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의 공시뿐 아니라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이 평가에 대한 경영진 책임의 설명에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한 시기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4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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