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A111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예를 들어 경영진이 평가기준일에 최근 취득한 사업에 대한 통제에 접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평가를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취득의 경우에, 그러한 제외 기간이 사업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 횟수가 1회를 초과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 외의 법규에서 경영진이 특정 부문을 경영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경영진이 특정 부문을 경영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감사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서 해당 부문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감사의견 표명과 관련한 범위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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