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 (판매위탁리스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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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 관련 중요 업무 또는 기능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운영리스크*(이하 ”판매위탁리스크”)를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중요 리스크 중에 하나로 선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식별 및 측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 관련 중요 업무 또는 기능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운영리스크*(이하 ”판매위탁리스크”)를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중요 리스크 중에 하나로 선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식별 및 측정하여야 한다.

* 판매품질, 소비자보호, 법‧규제 준수 및 평판리스크

보험회사는 효과적인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위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하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야 하며, 지원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담당자 선정 및 운영

판매위탁리스크 측정 및 평가방법의 마련․개선

판매위탁리스크 허용한도 관리 및 한도 초과시 리스크 통제․경감․이전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및 동 결과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체계의 보완․개선

판매위탁리스크 의사결정 관련 이사회․경영진 보고

판매위탁리스크 관련 자료 및 보고서 생산

그 밖에 이사회․경영진이 정하는 사항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원칙은 [별첨1]과 같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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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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