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2회에 걸쳐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차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제6조제1항의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6인
③제2차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제6조제1항의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2. 민간위원 6인
④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주무부처에서 제약기업의 경영진, 제약학계의 명망이 있는 자 또는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각각 4명씩 추천하여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부처간 합의에 따라 선정한다.
⑤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1항의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한다. 단,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⑥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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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단장 선정 평가 지표
[별표 2] 사업단장 선정 평가 지표 평가항목 | 평가 지표 비전 및 리더십 (25) | - 사업철학 및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사업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 관리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 업적 및 R&D관리 역량 (30) | - 과거 신약개발 관련 경험과 업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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