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제39조 (요구사항)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문단 A149-A152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문단 A149-A152 참조)

기업의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기업의 내부통제를 포함한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감사인 이해의 핵심요소

고유위험 또는 통제위험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고려한,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간의 연결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의 대응

회계추정치와 관련한 경영진 편의의 징후가 있는 경우 그 징후와 문단 32에서 요구하는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