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1, 2025.12.30>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附記)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07.10.10, 2026.5.12>
④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⑤법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공동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납부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6.5.12>
1.제1항에 따른 경우: 계약금액
2.제2항에 따른 경우: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
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경우: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 2005.9.8, 2006.12.29, 2010.7.21, 2011.2.9>
1.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삭제<2006.12.29>
3.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⑦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8.7.29>
⑨삭제 <1998.2.2>
⑩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11>
⑪삭제 <20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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