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계약보증금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30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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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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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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