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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 계약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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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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