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계약보증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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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계약보증금 납부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1.5> 계약보증금 납부서 입찰번호 | 제 호 | 입찰연월일 | . . . 계약건명 | 계약번호 | 제 호 | 계약(예정)연월일 | 계약금액 | 금 원정(₩ ) 계약보증금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계약이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위의…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11.5>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 입찰번호 | 제 호 | 입찰연월일 | . . . 계약건명 | 계약번호 | 제 호 | 계약(예정)연월일 | 계약금액 | 금 원정(₩ ) 계약보증금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계약이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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