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계약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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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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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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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아 해지 이후에 납품한 부분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될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증명이 용이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및 행정청에게는 일반관리비의 실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증명하고 산정하여야 할 부담을 덜어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사와 무관한 비용 등이 일반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개발비용에 과다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항목 외의 비용을 추가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본문 인용: 000695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가처분이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4항은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은 ‘입찰 등록 사항 중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표자 변경등록 해태를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은 대표자를 정확히 등록함으로써 입찰 이후의 후속 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의 적법한 행사나 그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막는 한편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의 중복 또는 사위(詐僞) 입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만한 정형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은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이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켜야 할 내부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 변경등록을 해태한 경우 입찰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제시함으로써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들도 이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참가자의 입찰은 무효가 되어 해당 참가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된다. …
본문 인용: 000695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물품대금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정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본문 인용: 000695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3] 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4]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후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인용: 000695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공사대금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사이에 수요기관을 서울특별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및 이에 따른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출내역서상 이윤란을 공란으로 두었는데, 甲 회사 등이 국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윤을 설계내역서상 이윤율에 낙착률을 적용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과 서울특별시 사이에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의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법원이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산출내역서상 이윤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이윤을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0원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695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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