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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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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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