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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