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8조 (계약보증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이 규칙 제2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④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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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의ㆍ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해당 연도 사업 신청액2. 전년도 출연금 등 집행 실적3. 전전년도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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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고시하는 임의자조금단체의 농수산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2. 민물장어: 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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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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