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7조 (하자의 접수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발생을 통지받으면 하자의 종류 및 하자번호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관리하고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 하자구상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발생을 통지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계약보증금 만료일이 임박하여 계약보증금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은행에 계약보증금 추심을 의뢰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조기 하자구상 요구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구상 기한 이전에 계약보증금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 만료일 이전에 하자구상을 완료하거나 하자구상 기한 이후로 계약보증금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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