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64조 (계약보증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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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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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단가계약에 따른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1조제3항에서 정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제63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3.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4.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5.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51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7.제51조제4항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제4항 및 제7항 중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9.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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