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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48조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6. 부서장 승인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8. 그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4조기간제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 받았을 때6. 해당부서의 장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직장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8조과학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과학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의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결재권자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2조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 받았을 때6. 해당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3조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는 겸직,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4조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및 제2호는 중징계라 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경징계라 한다.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② 채용권자는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8조①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른 이용자의 열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지나친 소음, 잡담 및 혼잣말, 과도한 주변 배회, 음주, 소란, 악취, 고성 및 폭언 등)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자료실 내에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ㆍ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4. 도서관 규정 또는 내부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함으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2조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겸직ㆍ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9조① 원장은 실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1. 이 훈령에 따른 또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때6.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2조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 및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6조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및 제2호는 중징계라 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경징계라 한다.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4조공무직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겸직금지 위반,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회계질서 문란,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또는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9조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3.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5.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 야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기관 및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①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보관하고,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②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2. 자료실 내로 음료 및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손ㆍ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4. 음주ㆍ소란ㆍ악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2조① 공무직 등의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의무 위반 및 제6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2.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회계질서 문란, 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사용부서장 및 부의장ㆍ협의회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복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5. 그 밖에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②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의 잔여기간과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4조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겸직금지 위반,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회계질서 문란,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2조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의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채용권자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3조① 장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직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근무성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2. 휴가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때3. 이력서 등의 인적사항에 주요 전제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때4. 장관 및 주재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6.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국고 및 공용물 관리 등을 소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7.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ㆍ손괴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8.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