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9조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실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1. 이 훈령에 따른 또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때6.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를 한 때9.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등)를 행한 때10. 음주운전을 할 때11.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원장은 실무원이 제19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를 준용하여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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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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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