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보관하고,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2. 자료실 내로 음료 및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손ㆍ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4. 음주ㆍ소란ㆍ악취, 고성ㆍ폭언ㆍ욕설, 정치ㆍ종교ㆍ상업 관련 활동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6. 타인(가족 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7. 자료실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ㆍ채팅, 주식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8. 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9. 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10.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하는 행위11.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또는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12. 절도ㆍ폭력ㆍ무단침입ㆍ기물파괴ㆍ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13.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