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4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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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겸직금지 위반,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회계질서 문란,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등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9.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겸직금지 위반,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회계질서 문란,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등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9.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10.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12.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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