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2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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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 받았을 때6. 해당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의 행위를 한 때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때10. 본 규정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11.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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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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