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8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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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과학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의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결재권자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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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과학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의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결재권자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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