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6. 부서장 승인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