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3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직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근무성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2. 휴가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때3. 이력서 등의 인적사항에 주요 전제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때4. 장관 및 주재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6.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국고 및 공용물 관리 등을 소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7.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ㆍ손괴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8.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금횡령, 배임, 유용, 뇌물수수, 향응 등 수수, 부정청탁을 받아 이를 행한 때9. 주재관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복무 태도가 불량한 때10. 주재관의 허가 없이 겸직 또는 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한 때11. 업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때12. 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13. 폭행, 상해, 폭언, 협박 등으로 기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14. 도박 또는 음주운전 행위를 한 때15. 성폭력(성폭행, 성희롱 등) 또는 성매매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16. 기관 및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때1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 및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때
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은 징계대상자에게 경위서를 제출받고, 장관이 문서로 훈계사실을 통보한다.
징계위원회에서 행정직원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비위행위의 존부 및 정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 정상관계 및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공금횡령ㆍ유용,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청렴의무 위반 등을 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 동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준하여 징계의 종류 및 양정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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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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