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3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직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근무성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2. 휴가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때3. 이력서 등의 인적사항에 주요 전제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때4. 장관 및 주재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6.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국고 및 공용물 관리 등을 소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7.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ㆍ손괴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8.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금횡령, 배임, 유용, 뇌물수수, 향응 등 수수, 부정청탁을 받아 이를 행한 때9. 주재관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복무 태도가 불량한 때10. 주재관의 허가 없이 겸직 또는 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한 때11. 업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때12. 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13. 폭행, 상해, 폭언, 협박 등으로 기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14. 도박 또는 음주운전 행위를 한 때15. 성폭력(성폭행, 성희롱 등) 또는 성매매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16. 기관 및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때1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 및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때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은 징계대상자에게 경위서를 제출받고, 장관이 문서로 훈계사실을 통보한다.
③징계위원회에서 행정직원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비위행위의 존부 및 정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 정상관계 및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공금횡령ㆍ유용,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청렴의무 위반 등을 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 동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준하여 징계의 종류 및 양정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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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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