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2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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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 및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 및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9. 채용기관장의 승인 없이 겸직하여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10.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ㆍ지시 불이행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11. 제36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결과 최근 3년 이내 연속 2회에 걸쳐 ‘D등급’을 받거나 총 3회 이상 ‘D등급’을 받은 때12. 경고 조치를 총 2회 이상 받은 때13.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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