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사대금"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공사의 계약에 따라 수급인 또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급인의 몫,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임금을 말한다. 이 경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을 모두 포함한다.
2."하도급대금"이란 공사대금 중 수급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를 포함한다)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임금을 말한다.
3."자재ㆍ장비대금"이란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이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말한다.
4."약정계좌"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공사대금을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는 계좌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전자조달시스템등에서만 사용하는 "고정계좌", "선급금계좌", "노무비계좌"
나.전자조달시스템등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계좌(계정을 포함한다)
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의 "전용예치계좌"
5."일반계좌"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지 않고서도 출금 또는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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