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1.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이외의 사람
2.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이나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②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제7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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