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34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28

조문 본문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1.7.27>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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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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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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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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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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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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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3.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4.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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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등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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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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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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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
"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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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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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3.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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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2. 그 밖에 계약 규모, 기간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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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3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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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3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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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9조 하도급 관련사항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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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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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경비
"말한다.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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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2조 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2조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2조 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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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4조 하도급 관리
"② 공사감독관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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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항건설사무소의 과장급 공무원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3.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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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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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incoming제1조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 incoming제1조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1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 incoming제31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 incoming제1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체불방지
"① 행복청장은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수급"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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