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 의향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려는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계획의 개요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종류
다.사업의 시행 기간
②사업시행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사대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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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현황사진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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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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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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