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 의향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려는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계획의 개요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종류
다.사업의 시행 기간
②사업시행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사대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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