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lt=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전자조달시스템등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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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6.19>
1.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07" alt="img22134907" >', '┌─────────────────────────┐',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34" alt="img22134934" >', '┌───────────────────────────────────────────────┐',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 '│ ─────────────── │', '│ 공사기간(월) │', '└───────────────────────────────────────────────┘', '</img>']]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0.3.2>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2.9.18, 2005.1.15, 2005.6.30, 2008.3.14, 2010.6.29, 2011.11.3, 2012.12.5, 2013.3.23, 2020.3.2>
1.삭제 <2012.12.5>
2.삭제 <2014.2.6>
3.삭제 <2002.9.18>
4.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4.11.14, 2020.3.2>
1.발급연월일
2.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0.3.2>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9.6.19, 2020.3.2, 2020.10.7, 2021.12.31>
1.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31>
1.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다.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나.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급대상자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약정계좌가 아닌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5.10.2>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31, 2025.10.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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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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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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