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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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07" alt="img22134907" >', '┌─────────────────────────┐',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34" alt="img22134934" >', '┌───────────────────────────────────────────────┐',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 '│ ─────────────── │', '│ 공사기간(월)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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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기평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ㆍ 공시를 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속인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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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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