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6.19>
1.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07" alt="img22134907" >', '┌─────────────────────────┐',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34" alt="img22134934" >', '┌───────────────────────────────────────────────┐',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 '│ ─────────────── │', '│ 공사기간(월) │', '└───────────────────────────────────────────────┘', '</img>']]
②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0.3.2>
③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2.9.18, 2005.1.15, 2005.6.30, 2008.3.14, 2010.6.29, 2011.11.3, 2012.12.5, 2013.3.23, 2020.3.2>
1.삭제 <2012.12.5>
2.삭제 <2014.2.6>
3.삭제 <2002.9.18>
4.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④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4.11.14, 2020.3.2>
1.발급연월일
2.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0.3.2>
⑥법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9.6.19, 2020.3.2, 2020.10.7, 2021.12.31>
1.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⑦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31>
1.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다.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나.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급대상자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약정계좌가 아닌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5.10.2>
⑨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31,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