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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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누락하는 등 공사대금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누락하는 등 공사대금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출역현황, 공사계약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내역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임금 구분지급액을 참고하여 임금이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대금 청구서에 임금 청구액이 없거나 당해연도 공사대금 청구액 대비 임금 청구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제7조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임금 내역을 보완하여 공사대금을 다시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내역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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