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사대금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내역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2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제2호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2.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③제2항에 따른 내역 중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에는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4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급인의 몫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내역에 선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임을 지급대상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자가 이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제3항의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등 자재ㆍ장비 제작ㆍ납품 및 운영현황 등 공사대금 청구가 적절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임금의 내역에 제12조제5항에 따른 현금 지급분임을 지급대상 건설근로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제3항의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지급대상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하여야 한다.
⑦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동법 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직업소개사업자’라고 한다.)가 선지급한 때에는 선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단,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2.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내역(임금과 근로자 서명이 포함된 선지급확인서 또는 통장내역사본 등)
3.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 내역에 대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확인서
4.선지급한 건설근로자 임금과 「직업안정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5.「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직업소개사업자 통장사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