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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문서 본문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style="width: 223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td>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2조제162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08.12.23, 2009.4.1, 2012.4.27, 2013.11.25, 2015.1.27, 2017.1.23, 2018.3.5>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이 규칙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포상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4.9.2, 2016.8.31, 2017.1.10, 2018.5.30>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제7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9.27., 2015.10.19., 2017.2.8., 2018.12.13.> 1. 「상훈법」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법원표창내규」 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수당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7.30, 2022.1.4>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