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2.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삭제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하.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거.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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