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2.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삭제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하.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거.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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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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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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