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조달청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7.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조달청 공무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자신이 연루된 부패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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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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