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5조 (감찰관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ㆍ유용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ㆍ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질병 등으로 감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4. 민원,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수시 감찰조사대상이 되었던 사람5. 그 밖의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