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징계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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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8.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9. 성 관련 비위 또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③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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