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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등’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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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5조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3.3.23, 2023.5.16>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9조제1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08조에 따라 위탁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통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려면 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각 보험금등의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험금등의 종류, 지급금액 및 지정계좌를 적은 지급대상자 명단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접수하면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입금한 경우(지정 계좌의 착오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보험금등 지급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험금등의 종류, 지급금액, 지정 계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7조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5>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의2. 가해자의 성명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3조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1.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2. 제1호의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이를 지급받을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변제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3.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하자동차손배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3.8.6, 2016.3.22, 2020.4.7, 2021.1.26>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자동차손배법 제35조제35조(준용)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본다.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보험계약부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발생사고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나. 잔여보장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그 보험금등을 지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②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회사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2016.3.11>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8조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3제52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 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 다.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7조제127조(기금지급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08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금의 지급,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해당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나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3>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보험금잔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은행이나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대로 그 은행이나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 손해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친 경우에는 재보험에 부친 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미경과(未經過) 보험료 준비금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10제55조의10(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① 안전성검사기관이 법 제34조의9제1항 및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4항 후단(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 휴면보험금등 찾아주기 사업의 실시 나.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ㆍ기여 다. 휴면보험금등의 운용 수익금을 통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① 실증특례 및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5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86조제10항 단서, 제87조제10항(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지능형로봇법 시행규칙 제7조의10제7조의10(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① 법 제40조의4 및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회사등"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2. "제작자등"이란 해당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을 말한다.4. "보험금등"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공제금을 말한다.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① 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또는 공제계약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제공 오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