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10조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책임보험등보험금등후유장애금액부상이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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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4 및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②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1.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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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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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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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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