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의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조문 요약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보험금등금액결산기비상위험준비금신용보증기금책임준비금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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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
나.지급이 확정된 금액
다.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나.장래에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제2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정 및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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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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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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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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