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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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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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5>
1.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의2. 가해자의 성명

4.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7.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15>
1.진단서 또는 검안서
2.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전자등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③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15>
④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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