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10조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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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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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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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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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성검사기관이 법 제34조의9제1항 및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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