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조합이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친 경우에는 재보험에 부친 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보험업법보험금등책임준비금금액지급금액보험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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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친 경우에는 재보험에 부친 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1.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미경과(未經過) 보험료 준비금
2.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지급금액
나.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예상되는 최대 지급금액
3.보험금등의 지급 사유 발생 여부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패소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지급금액
②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의 합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누적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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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가입신청서 6.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조합원명부 9. 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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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조합이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친 경우에는 재보험에 부친 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1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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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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