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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검색 결과 16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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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4조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의3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정신질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등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발달장애인법 제9조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7조제17조(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대부를 받는 경우(대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위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확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관할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부심사 이전 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채무승계신고 이전까지 2. 제1항제2호 : 채무자가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상법 제218조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상법 제84조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제30조의5(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ㆍ종료 심판, 한정후견개시ㆍ종료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회사계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등의 사유로 매월 20일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매월 말일에 입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6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어촌계정관(예) 문서 본문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며, "○○어촌계"라 한다. (비고) 명칭 중에는 반드시 「어촌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이 계는 어촌계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역) 이 계의 구역은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일원으로 한다. (비고) 2 이상의 행정구역 또는 마을을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또는 마을을 모두 기재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계의 주된 사무소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22조사원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단,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않는다.1. 총사원의 동의2. 사망3. 파산 또는 해산4. 성년후견개시된 때5. 제명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7조① 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후견이 개시되면 즉시 직권으로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한다.1.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확정 시2. 성년후견: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3. 한정후견: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4. 특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5.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② 기본 후견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고, 법원은 해당 후견이 종료하면 심판 없이 기본 후견감독사건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③ 기본 후견감독사건의 사건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미성년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미성년후견감독(기본)2. 성년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성년후견신용거래약관 제12조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