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2조 (탈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이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精算)은 해당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②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1. 제7조에 따른 조합원 및 제8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사 망3. 파 산 (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4. 성년후견개시5. 제 명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④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